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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봉급의 70%를 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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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일반 연금 외에「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에 의해 전직 대통령이나 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봉급(「보너스」제외)의 70%를 연금으로 받고 1급 2호봉 상담의 비서관 1명과 2급 갑2호봉 상당의 비서관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현 대통령 월 급여액이 1백16만2천원이므로 이의 70%인 81만3천4백원을 매달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유족 중 배우자가 지급 당시 대통령 봉급의 50%를 연금으로 받으며 배우자도 사망하면 18세미만의 유자녀가 받는데 유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균분해서 지급된다.
현재 이 법에 의해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은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부인「프란체스카」여사 뿐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자녀는 모두 18세 이상이어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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