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석기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형량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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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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