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양도 10일부터는 불허|2년 이내에는 팔 수 없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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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양도제한조치를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 「택시」를 10일 이전에 양도하면 종전 규정대로 신규개인「택시」사업 면허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양도가 가능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2년이 넘어야 양도된다.
이같은 조치는 개인「택시」가 3백만∼4백만원씩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 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1만1천4백68대의 개인「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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