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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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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주>
기존독과점=현행법은 독과점 가격만 직접 규제하고 있으나 새 법안도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 가격의 부당 인상이나 생산·판매·출고 조절을 금지하고 있다. 시장을 지배할만한 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동조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부당 인상 차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물릴수 있다.
독과점화규제=현행은 규정이 없으나 새 법안은 독점화 자체를 규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시행령이 점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독과점사업자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타 회사의 주식취득·임원겸임·합병. 영업의 주요 부분을 양수·하차·경영의 수임 및 회사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합리화·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우는 제외).
또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제한 목적이 아니라도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이상을 취득하거나 개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둘 이상 회사의 주식을 각 15%이상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의 임원·종업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임원을 겸임하거나 타회사와 합법 또는 영업을 양수 할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신고내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을 때 기업결합금지·주식처분·임원사임·영업일부 양도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사업자간 경쟁 제한행위=현행은 원칙적 금지만 규정. 새 법안은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등록시켜 부분적으로 양생화 했다. 등록사항은 ①가격에 관한 제한 ②수지신 증설의 제한 ③거래 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등이며 등록내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있다 (불황·합리화「카르」텔은 인정).
사업자단체=설립·해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구성사업자의 기능, 활동의 부당한 제한 등의 행위는 금지했다.
경쟁 제한적 법규=경쟁제한 내용의 법령 개정·제정과 행정조치에 대한 사전협의 지정과 경쟁 제한적 기준 법령 정비를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규제=현행법은 거래거절·차별가격·매점매석 등 10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있는데 새 법안에서는 매점매석 조항을 제외시켰다. 이 부분은 따로 만들「물가 안정법」(가칭)에 규정하기로 했다.
국제계약=새 법안은 차관·합작투자·기술도입계약, 장기수임 대리점계약 등 국제 계약체결을 모두 신고케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또는 경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정,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벌칙=현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②독과점사업자의 가격변경명령, 지정가격 위반 시 부당 이득세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②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및 부당한 동조적 가격 인상시 인상가격 차이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③위반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까지 규정하고있다.
운영기구=현행의 물가 안정위원회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장은 차관급 별정직으로 하고 6명의 심판관으로 구성한다. 심판관은 1급상당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심판관의 자격은 ①독금 및 공정거내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2급 이상 공무원 ②판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 ③공인회계사 15년 이상 재직자 ④법률·경제·경영학 부교수이상 5년 이상 재직자 ⑥경영자대표로 기업경영에 5년이상 근무자 등이다.
번리절차=ⓛ위반행위의 신고 ②조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③시정조치의 경고 및 권고수락 여부통지 ④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및 시정명령과·고발 ⑤취소청구소송 및 고발(서울 고등법원 특별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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