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이중징수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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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적십자 회비 2중 징수(중앙일보 10월21일자 독자투고란·투고자 임정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2중 징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법인체인 경우 법인체에서 내는 특별회비와 가정에서 내는 일반회비의 2중성이 있습니다만 임정자씨의 경우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가정과 상점이 소재한 곳이 달라 동회에서 2중으로 통지가 나가더라도 어느 쪽이든 한곳에서 납부하면 뇝니다.
적십자 회비는 세계 평화요소 증진과 인류의 고난경감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해석(한적 기획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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