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법시험 응시 제한안에 엇갈린 반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이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법과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학계·법조계에서는 찬·반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권과 일부학자들은 법률과 연관이 없는 학과의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과목만 준비함으로써 법관이 되는 것보다는 법률을 전공. 법률지식을 폭넓게 소화하고 있는 법과대학 출신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이같은 발상이 기회균등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관계자는 법과대학 출신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의대부분이 법과대 출신이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에는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1백49명이 모두 대학출신이고 이가운데 97·3%인 1백45명이 법과대학 졸업자였다.

<반대-국가봉사 기회줘야>
▲김치선서울대법과대학장=법원행정처가 법조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법대이외의 졸업생합격률이 극히 미미한 현실아래서 헌법에 보장된 국가봉사의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법과대학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견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는 사회발전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시험과목도 사회·경제지식등이 많이 요구된다.
때문에 문학사·국사 등 비법률과목도 법조인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 시험과목에 부과해야한다.

<법대생만 혜택받아>
▲용태영변호사=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경쟁폭이 좁아져 법과대학출신자들에게 반사적인 이익을 주게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등용이나 시험자격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법의 정신이다.
다원적인 각 분야 인재들이 그동안 법조계에 발전을 가져봤으면 왔지 퇴보나 저해요인이 된 적은 없다.
법과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훌륭한 법관이 되고 타분야라고 해서 질이 낮다는 법은 없다.

<학력제한 신중해야>
▲이항령변호사(전홍익대총장)=아직 우리나라에는 독학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도 응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현실적으로 사법시험이 법대생만의 전유물이 되기에는 이르다.
학력제한 문제는 신중히 해야한다.

<찬성=전문법률인 양성을>
▲문인귀변호사(서울통합변호사회장)-전문법률인의 양성을 위해 응시자격제한은 바람직하다.
의사·약사가 의대·약대를 나오는 것처럼 법조인은 법대를 졸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법학전반에 걸친 학습과점이 사법시험 합격 후에도 꼭 필요하다.

<구미서는 이미 실시>
▲서울대법대배재식교수-대학에서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일정한 시험을 거쳐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구미에서는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이상하다. 지금까지 시험과목만을 암기식으로 공부해서 요행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정상화하는데 학력제한은 바람직한 것이다.
비법학계열 출신자를 위해서는 법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소양을 검정하는 예비고사를 실시한 후 본고사(법률학과목)에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독학출신 거의 없다>
▲김동철부장검사(서울지검특수1부)=법대생에게만 자격을 주도록 해야한다.
현재독학이나 비법대계(비법대계)출신합격자는 거의없는 실정이고 이들이 합격을위해 소모하는 노력이 너무도 엄청나 국가적으로도 손질이 더 많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