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 입법회의-정계·학계 중진으로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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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안이 확정된 뒤 새 헌법 부칙에 따라 과도적으로 국회기능을 대행하게 될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국민적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계·행정부·학계 등 각계각층의 중진급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소식통은 3일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국정에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수도 현재의 국보위보다는 2배정도 늘릴 것이며 새 헌법이 확정되는 이 달 하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활동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위 입법회의의 의장은 행정부 인사가 아닌 의원 중에서 호선하게 될 것이며 각종 입법활동은 그 과정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회의에는 의원이 아닌 보조위원으로 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보조위원들에게도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검토중이다.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새해예산안과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정당법·정치풍토 정화법·정치자금 법 등 정치입법 외에도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국보위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폐와 시급한 법령정비 등도 맡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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