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업소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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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올시는 윌동기간인 11월부더 81년2월까지 4개윌 동안 난방연료등의 매연으로인한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시내 2천5백30개대기 오염배출업소에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대상은▲공해방지시실의 정상가동여부▲방지시설의 노후상태▲방지시실용 전력계부착사용여부▲시설관리인 근무상태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매연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가동치않는 업소는 모두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실이 낡았거나 전력계를 달지앓은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환경관계공무원 72명으로 36개단속반을 구성하는한면 3·1「빌딩」등 도심과 공장지역의 고층 건물옥상에 설치된 매연감시초소를 통해 매연을 내뿜는 건물과 공장을 감시키로 했다.
매연감시초소에서는 매연배출량을 자동적으로 측정할수있는 측창기와 망윈경등 감시장비를 갖추고 감시원이 상주하고있다.
시는 또 본청및 각구청환경과·산업과에 설치된 매연고발「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고발을 받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10월 한달동안 시내 매연. 배출업소의 방지시설관리자들을 소집, 계몽과 교육을 실시키로했다.
옥상에 매연감시초소가 설치되어있는 35개건물은 다음과같다.
▲3·1 「빌딩」 ▲종로구청▲「롯데·호텔」 ▲중구청▲외국어대▲동대문구청▲아남산업▲성동구청▲길음소방서▲성북구천▲대진섬유▲도일봉구청▲유진상가▲국제우체국▲불광극장▲은평구청▲신촌상가▲대교빌딩▲「하이야트·호텔」▲용산구청▲영등포구청▲봉천극장▲대성학원▲관악구청▲영등포여고▲강서구청▲강남주공「아파트」▲경북「아파트」▲강남구청▲강동구청▲삼립식품▲구로구청▲노량진전화국▲동작신구청▲시청제1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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