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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는 안정성 위주로 | 주식투자 「가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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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동전 「쇼크」로 가뜩이나 주눅이 든 증권시장이 더욱 움츠러들었다.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다. 주가가 바닥시세라는 것은 투자의 좋은 「찬스」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초심자가 주식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증권투자는 크게 회사의 주식을 사는 주식투자와 국공채나 회사채를 사는 채권투자로 대별된다.
보통의 경우 증권투자라 함은 주식투자를 말한다. 증권투자란 은행예금보다 묘미가 많은 대신 위험도 따른다. 경제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과 호기심, 또 부지런함이 겹쳐야 한다.
또 손해볼 각오도 있어야 한다. 우선 주식을 사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실적, 경영층의 구성, 최근의 배당실적 등을 알아야 한다.
그후 살 주식이 대충 윤곽에 잡히면 주가라든가 기업전망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식은 사고 파는 시기가 투자성패의 관건이 된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샀더라도 시세가 최고로 비쌀 때 사면 벌써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셈이 된다. 시세변동에 따라서 파는 시기도 잘 골라야 한다.
증권의 승패는 얼마나 잘 파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은행예금처럼 안전한 주, 하루가 다르게 값의 등락이 심한 주, 하락하여 나중에는 휴지처럼 되어버리는 주 등 투자의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좋은 주식은 투자의 안정성과 함께 성장성을 겸비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갖추기는 어렵다. 또 양쪽을 모두 겸비한 주식의 경우 이미 값이 크게 올라있어 투자의 큰 「메리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의 주식은 안정성이 있으면 성장성이 좀 모자라고 성장성이 있으면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은행주 같은 것은 회사가 망하거나 배당을 못줄 우려가 없으나 주가가 크게 뛰는 일도 없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안전한 것을 바라면 은행주 같은 것을 사면 된다.
은행주같이 안전하고 틀림없는 주식을 자산주라고 하는데 증권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겐 자산주가 알맞을 것이다.
주식의 묘미, 무상주
자산주의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과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크게 손해를 볼 염려는 없다. 자산주와 같은 평가를 받는 주식은 은행주 이외에 한전주·보험주와 일부 의약품주를 들 수 있다.
증권투자는 배당이 생명인데 잘못하면 배당을 놓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은 회사가 12월말을 기준으로 그때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배당을 준다. 1년이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연말이 임박해 주식을 팔아 버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배당기준일에 따라 주가가 크게 변동하므로 주식을 살 때는 이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대개 배당락의 경우는 배당기준일 (12월말 결산법인이 12월말 납회 때) 시세에 전년도 배당액을 뺀 주가수준에서 다음해의 주가가 시작된다.
안정주의 경우 배당할 즈음해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있으므로 배당을 받고 파나 고주가인 배당 직전에 파나 큰 차이는 없다.
주식은 배당금을 타는 이외에 무상주와 유상주를 받을 수 있다는데 투자 묘미가 있다.
배당을 은행의 이자로 비유한다면 무상주 혜택은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땅값이 올라 이득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은행예금과 다른 것으로 「인플레」의 손실보상이 된다.
회사의 부동산 등을 시가에 맞게 다시 평가하는 것을 자산재평가라 하는데 이는 평가시기로부터 도매물가가 25%이상 오르면 할 수 있다.
회사자산이 재평가로 불어나게 되면 그 이익은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10억원의 자산이 15억원으로 불어났다면 5억원의 재평가이익은 주주들에게 주식분포에 따라 골고루 나눠진다.
따라서 회사의 자본금도 재평가 차액만큼 불어나고 주주들도 공짜로 주식을 더 받게 된다. 이것을 『무상주를 받는다』고 한다.
자산재평가 이외에 이익준비금이나 적립금을 모아 뒀다가 회사자본에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무상주의 혜택이 있다.
살 때는 증권회사 통해
무상주를 줄 때에는 어느 시점을 정해 주당 0.5주 하는 식의 방법으로 배분한다.
무상주 배분이 있을 경우 무상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
무상주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권리부라 하고 무상주 기준일이 넘으면 권리락이 되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새 사업을 벌이거나 공장규모 등을 늘리는 경우 회사에서 새로운 돈줄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거나 자본금을 늘린다. 회사의 자산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 하는데 증자를 할 경우 기존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출자시킨다.
주가는 액면가 (5백원·1천원 두 종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 액면가격대로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경우 손익이 따른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는 그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주식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엔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살 주식이 결정되었다 해도 주식을 마음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사려면 증권회사에 의뢰해야 한다.
주식을 사는 방법은 회사에서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할 때 청약을 해서 사는 방법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발행시장에서 산다』고 하고 후자를 『유통시장에서 산다』고 표현한다.
공모주식을 살 때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증권저축 가입자나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 재형저축 가입자 등으로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매매 수수료는 0.7∼1%
우선 증권회사에 가서 구좌를 설정한 후 사거나 팔려는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을 투자자가 결정하여 주문을 낸다. 이때 주식을 사는 위탁증거금으로 사고자 하는 주식값의 40%정도를 증권사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이때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를 경우는 증권사에 문의해서 결정하고 꼭 사고자 하는 주식이 있을 때는 사는 것을 증권사측에 일임해도 된다.
증권회사에 맡겨도 주가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싸게 살 우려는 없다.
증권사에 주식매입을 의뢰하고 나서 반나절쯤 있다가 다시 확인해 보면 주식을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가 있다.
원하는 주식을 못 샀을 때에는 좀더 비싼 가격에 사달라든지 아니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위탁증거금을 찾아가도 된다.
만약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샀다는 통지를 받으면 3일안에 증권회사에 가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주식을 사준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는데 이는 금액에 따라 보통 0.7∼1%이내이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일정한 수량 이상이어야 하는데 1부 상장주식은 1백주, 2부 상장주식은 50주 단위로 거래한다.
그 이하의 주식을 단주라고 하는데 이는 증권사의 단주창구를 이용한다.
주식을 샀을 경우 주권을 찾아 주주가 바뀐 것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발생회사나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하면 된다.
그래야 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혜택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의개서를 해 투자자가 직접 보관하는 수도 있으나 이를 몽땅 증권사에 맡겨 놓을 수도 있다.
금리 높은 회사채
주식투자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투기와 투자의 양면성이 있는 것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증권투자의 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채권투자가 있다. 채권에는 크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와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다.
채권투자의 경우 은행예금과 같이 안정성은 있으나 시세등락에 따른 이익과 「인플레」 등에 의한 손실 보상이 없다.
현재 회사채는 연 26%의 이자를 3개월에 나눠 지급하고 있어 은행이자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환금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팔 때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부도날 염려가 없다.
채권은 공모하는 경우 아무나 증권회사 본·지점에 가서 살 수도 있으나 매입단위는 10만원이상이 통례이다.
채권을 팔 때는 주식의 경우와 같이 증권사에 가서 위탁을 해야하는데 방법은 주식의 경우와 거의 같다. 채권의 매매 수수료는 0.2%이다.
그 외 은행의 적금이나 재형저축과 같이 푼돈으로 목돈을 만드는 증권저축제도가 있다.
증권투자는 한번에 50, 1백주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는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는 매달 받는 봉급에서 조금씩 떼어 그 금액에 맞춰 증권을 계속 사 모으는 증권저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증권저축에는 적립식과 할부식이 있는데 할부식의 경우 증권사의 자금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
적립식이란 저축기간 (1∼3년)을 정하고 그 사이에 매월 정기적으로 증권사에 주식매입 대금을 지불, 주식을 사 모으는 방법이다.
근로자 증권저축은 재형저축과 같이 세금의 혜택이 있어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된다. 가령 월 20만원 봉급자가 매달 5만원씩 증권저축을 할 경우 월 5천원 (저축액의 10%)의 근로소득세 공제혜택이 있다. 증권저축을 할 경우 저축증명서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 경리과에 내면 봉급 때 세금이 미리 공제돼서 나온다.
현재 증권저축은 연간 저축액 1백20만원까지는 소득액과 관계없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소득의 30%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 즉 월 10만원 받는 저소득자는 자기 소득을 몽땅 증권저축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월 40만원을 받는 사람은 자기 소득의 30%인 월 12만원을 초과해서는 저축할 수 없다. <윤석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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