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상가 분양 11억원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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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영등포 경찰서는 26일「아파트」건설업체인 우진건설 (서울 당산동 4가 31의2)대표 이중근씨(41)가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된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 2백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11억여원을 받아 자취를 감췄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에 따라 이씨를 수배했다.
피해사들은 뒤늦게 25일 하오2시쯤 우진건설 사무실에 몰려와 계약금을 내줄것을 요구하며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날밤 11시쯤 해산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우진건설은 지난4월16일 서울화곡동김포구획337에 지장3층·지하1층·총건평 4천여평의 강서「쇼핑·센터」를 짓는다는 광고를 내고 2백여명으로부터 평당65만원∼3백만원씩에 점포 분양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모두 11억6천여만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챙겨 달아났다.
강서 「쇼핑·센터」는 당초 「주거지역근린상가」로 20개미만의 점포규모 건믈로건축허가가 났었는데 이를 어기고 대규모상가건물을 지어 구청으로부터 지난 5월30일 공사중지명령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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