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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예방법은 "청결"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콜레라」는 의료소외지대인 농어촌과 허술한 도시의 위생허점을 노린다.
확산양상으로보아 이번 우리나라의「코레라」는 69년 전국65개지구에서 거의 비슷한 기간에 동시에 발생했던 「스파트」(점)발생형태와는 다른 물결파장형으로 볼 수 있다. 마치 잔잔한수면에 돌을 던졌을때 번지는 물결처럼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오염반경을 예상할수있는데도 전국이1일 생활권이되어 보균자의 이동이 빈번하기때문에 예방이 어렵다.
특히 건강한 보균자는 발병하지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곳마다 배설을 하고 주변에 균을 뿌리는데 문제가있다.
따라서 「콜레라」예방의 최선책은 각자가 철저한 위생관념을 갖고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
현재까지 나타난 감염경로는 첫발생지역에서의 1차접촉자와 이들과 접촉한 2차접촉자에게서 가장많이 나타났다. 또 오염지구에서의 생선류를 갖다 날로 먹은사람과 노점상에서 사먹은 김밥, 상가에서 먹은과일등을 통해 감염된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음식물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사부에 따르면「콜레라」균은 기온이 섭씨0도가 되어야 활동이 주춤해진다고 밝히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10월중순까지도 발생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가을철의 집단행사인 소풍·운동회·야유희등을 당분간 금하고 끓이고 익혀먹는것을 습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날어패류·냉면판금>
보사부는 「콜레라」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따라 24일 각시·도 식품접객업소(다방포함)에대해 날어패류는 물론 냉면등「콜레라」전염매개음식물을 일체 팔지못하도록 지시하는한편 노천음식점·포장마차에서의 날어패류 제공행위를 단속키로했다.
보사부는 이지시에서 ▲냉면전문음식점은 별도조치가 있을때까지 휴업토록하고 ▲생선회를 비롯한 날음식은 일체 팔지못하며 ▲음료수는 반드시 1백도이상으로 끓이고 손님에게는 뜨거운 상태에서 제공해야하며 ▲쥐·파리·바퀴벌레·모기등에대한 구제작업을 철저히하고
▲행주·도마등 주방기구와 종업원들의 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사용한 수저·식기는 반드시 끓이고 ▲물수건은 절대로 사용못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각 식품접객업소가 이같은 지시를 어길경우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테트라사이클린」복용>
보사부는 이날 「콜레라」발생지역의 주민과 이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을 복용하도록 당부했다.
복용방법은 맨처음 2백50mg단위 「테트라사이클린」4알을 먹은후 6시간마다 2알씩 이틀간 계속 복용해야 효과가있다.

<여행자 예방접종 확대>
보사부는 전남지역의 여행자에게만 적용했던 「예방접종확인후 탑승」을 전여행자들에게 적용하는 여행자방역의무지침을 마련, 모든 여행자는 주사 「카드」가 없이는 여행할수없도록했다.
보사부는 모든 역과「버스·터미널」에는 방역반이 배치되어있다고 밝히고 시발역이나 종착역이아닌 중간지점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지정병원에서반드시 「콜레라」예방주사를 맞아야한다고밝혔다.

<운동회·소풍·집단급식>
문교부는 24일 전국초·중·고교학생들의 운동회와 수학여행·소풍및 기타 국민학교급식을 포함한 집단급식을 일체 중지하고 이들행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감재량으로 11월이후에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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