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안 재개발지역의 주거용 건물수리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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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32개 도심재개발사업구역 (63만7천6백58평)안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수선범위 안에서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은 계속 일체의 증·개축이나 대수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재개발구역내의 주거용 건물들이 73년이래 7년여 동안 건축제한에 묶여 벽에 금이가고 기둥이 기우는 등 가옥이 낡아도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어 갖가지 민원을 일으켜 왔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 규정(대수선)에 따라 9평 이상의 벽면을 해체해 수선 변경할 수 있으면 기둥과 대들보(목조 경우는 3개 이상)도 고치거나 새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90평 이상의 지붕과 마루·방바닥 등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규모 있는 도심건설을 위해 73년8월1일 이후 4대문안 도심지의 32개구역 63만7천6백58평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묶어놓아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대수선 등을 일체 금지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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