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읍면동에 「여론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3일 「여론의 현장 청취제」를 강화해 대다수 주민의 여론이나 반상회 건의사항·마을 단위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여론 행정 추진 지침을 시달했다.
서정화 내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주민의 여론이 상급기관에 보고될 때 불리한것은 제의되거나 잘못 전달되고, 그 처리가 미흡했거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리되지 않는 예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 『모든 공무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여론의 소재를 찾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못할 때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장관은 특히 입산통제 등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적인 행정 행위를 완화하는 대신 불량식품·불량배·바가지 요금은 주민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랬다.
주요 여론행점 추진지침은 다음과 같다.
◇ 여론처리 전담반 설치
▲ 내무부를 비롯, 시·도, 시·군, 읍·면에까지 설치해 여론의 접수처리 및 관리를 전담한다.
◇ 여론의 현장처리 강화 ▲「이동관서제」를 실시, 기관장과 주민간에 현지공개 대화를 갖도록 한다.
▲ 「생활민원순회 봉사단」을 설치, 상하수도·도로·농기계 수리 등 생활민원을 듣고 해결한다.
▲ 시장·공단지역 등에 「이동민원설」을 설치, 창구민원을 즉결 처리한다.
◇ 민원실 기능강화
▲ 10월1일부터 민원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격상, 민원상담관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처리를 신속화한다.
▲ 민성함을 곳곳에 만들어 주민의 불편, 억울한 일을 해결한다.
▲ 각종 민간단체의 고발·신고 「센터」운영을 강화하여 행정기관과 연결 처리한다.
◇ 주민의 행정 참여확대
▲「민의 (민의) 공청제」를 활용, 주민의 이해가 큰 중요 사업계획을 심의, 입안할때엔 해당주민과 직능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다.
▲ 행정 자문위원회·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등은 반드시 직능대표 50%,·주민대표 50%의 비율로 구성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