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안되는 계 파동에 상호신용 금고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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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전주지검 강지원 검사는 10일 억대의 투기성낙찰계(낙찰계)를 영업적으로 해오면서 3백여명의 주부들로부터 돈을 우려낸 이신숙씨(45·여·전주시 전동 1가 l87의1)를 강호 신용금고범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계 파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큰데도 그동안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 상호신용금고 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78년5월부터 전주시 다가동 3가114 「에덴」식당에 곗방을 차리고 연3백32명의 계원을 상대로 5백만∼3천만원 규모의 낙찰 및 번호계 17개(총곗금 2억4천만원)를 운영, 자신은 1번으로 곗돈을 타먹은 뒤 곗돈이 수금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계를 깨버리고 다시 더 큰 규모의 계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수법으로 주부들에게 피해를 주어왔다.
검찰은 이씨의 계파동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수사중에 있으나 억대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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