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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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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9월1일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시중의 일부 약품 값이 최고 50%까지 내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 공급 가격도 35% 할인된다. 또 중·고교의 보충 수업이 폐지되며 TV 가정 고교 방송 프로도 대폭 개편된다. 변호사회와 사법서사회에서는 법률 모료 상담과 호적 무료 정리를 해주고, 피의자에 대한 지문 재취제도 폐지된다. 여권 발급 업무도 크게 개선된다.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민원 창구>경찰서 민원실 일원화
◇법원 등기소 창구 업무 개설=까다로운 등기소 창구 업무를 개선해 은행식으로 창구를 확장하고 지금까지의 단일화된 창구를 2, 3개 동을 1개 창구로 묶어 여러개의 창구로 분산한다. 이는 서울 동대문 등기소에서 시범 실시한 뒤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한편 서울 본원 부동산 등기과 ((22)3710) 상업 등기과 ((73)1396)에서는 등기부 등초본 신청을 전화로 접수하며 3시간 이내에 발급 일시를 지정해준다.
◇경찰서 종합 민원실 운영=서울시경 산하 각 경찰서에서 교통·수사·보안 등으로 나누어 운영되던 민원 창구가 일원화돼 종합 민원실에만 찾아가면 교통 법규 위반자 처리 결과를 알 수 있고 유치인 면회 신청도 할 수 있다.
◇수출 임업 허가 업무 개선=수출입 허가, 수입 자격 공고, 수출입 업자의 등차별 공고 등 업무가 상공부에서 무역 협회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민원 서류 처리기간도 종전 7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무역 협회의 의견 첨부 제도가 폐지된다. 또 수출 실적 입금 증명서 등 2통씩 내야했던 대부분의 증명 서류가 1통으로 줄어든다.
◇체신 정화 신고 「센터」 설치=이 신고 「센터」는 체신부와 전국 각 전화국, 우체국에 전화 고장 수리·우편 배달 지연, 전화 요금 이의 등 체신 관계 모든 민원을 접수처리 한다.
신고 「센터」의 전화는 체신부가 (75)0831, 전화국이 해당 국번의 0000번, 우체국은 해당 국번의 0014번이다.
◇한일간 모사 전보 업무 개선=전보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9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활자도 종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나타난다.
◇국보위 민원실 폐쇄=국보위 민원실이 폐쇄되고 국민들의 각종 민원 사항은 과거 국보위 민원실이 설치되기 이전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의 각종 민원 업무를 총괄해서 다루는 종합 청사 구내의 정부 민원 상담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다.
민원 상담실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종합 청사 별관 201호 우편번호 110.
전화는 ▲실장 (70)4357 ▲상담과 (70)4355 ▲민원과 (70)4356번.
상담실은 문서·전화·구두 등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민원인의 진정 사항을 법정 기일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민원 상담실은 접수되는 사항을 즉각 관계부처로 회부하여 진정인에게 그 결과를 회송해 주고 있다.
민원 사항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보낼 수도 있으나 처리 과정은 정부 민원 상담실과 같은 경로를 밟게 되며 대개의 경우 청와대·총리실·정부민원실·국회사무처 등에 동시에 제출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느 한곳에만 제출하는 것과 똑같다.
민원 상담실을 찾기 전에 관계 부처나 기관으로 직접 문의 또는 진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어느 기관이든지 민원 담당 직원이 반드시 배치되어 있다.
익명의 투서나 전화는 정식 접수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민원인의 신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한다.

<대민 서비스>사법서사회-영세민 등에 무료로 호적 정리
◇서울 통합 변호사회 무료 법률 상담=가난한 서민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한편 가까운 거리 안에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순회 상담도 실시한다. 서울 지역은 대법원 구내 변호사 대기실 (구 서울 제일 변호사회 건물)을 상담실로 개조해 12명의 변호사가 전담하며 지방은 군·읍·면 소재지에 5, 6명의 변호사를 파견, 행정 관청의 협조를 받아 상담에 응한다.
서울 통합 변호사회 무료 법률 상담소의 전화번호는 (28)4518.
◇사법서사회의 호적 무료 정리=대한 사법서사회는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영세민을 포함한 고아·기아 등 호적이 없거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호적 정리를 무료로 해준다.
대상자는 월남자의 취적, 무호적 자취적, 15세 미만의 연령 정정, 성별 정정, 생, 일본 관·출생 장소 정정 등으로 전국의 해당자는 2만명으로 추산된다.
희망자는 사법서사회나 전국 1백63개 지부 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자연사 매·화장 때 사망 진단서 첨부 제 폐지=지금까지 매장 또는 화장 신고 때엔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첨부해야했으나 자연사의 경우엔 이·동장의 확인서만 붙이면 된다.
이는 농어촌 등 무의촌 지역의 경우 시·군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나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고 의사의 왕진에 의한 사망진단서 발급비 (건당 3만∼5만원)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피의자 지문 채취제 폐지=모든 입건 피의자들은 지금까지 열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만 내 보이면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된다.
이는 주민등록 발급 신청 때 이미 찍은 지문을 이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피의자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로 인력과 예산 (연간 1억7천여만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
◇이·통장 수당 인상=이장 수당이 월 2만5천원에서 4만원, 통장 수당이 월 1만2천5백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60% 오른다. 이는 이·통장의 사기와 책임감을 높여 효율적인 대민 봉사 행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보위가 취한 조치다.

<보건>국민교에 우유 싸게 공급…구내 매점 부활
◇의약품값 인하=대한 약품 공업 협회 (회장 이종근)는 보사부의 의약품 유통 가격 재조정 지시에 따라 한독약품·유한양행 등 회원사 87개 업체의 7백1개 의약품 소매 가격을 5%에서 최고 50%까지 내린다. 또 1백25개 품목은 5∼20%까지 공장도 가격을 인하한다.
이는 그동안 원자재·임금·유류가 인상 등을 이유로 일부 의약품 값을 너무 높게 책정해 소비자의 피해가 많다는 보사부의 지적에 따라 제약 업계가 자체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국민학교에 우유 할인 공급=전국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우유와 분유가 시중 가격보다 35% 싸게 공급된다. 우유의 경우 1백80cc짜리 한병에 시중 가격이 1백30원이나 34·6% 싼 85원에 공급되며, 분유는 ㎏당 3천7백10원짜리가 35·8% 싼 2천3백80원씩에 산간 벽지 학교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쇄됐던 국민학교 구내 매점이 부활된다.
지금까지는 65개 급식 시범 학교 학생들만 우유 공급을 받아왔다.
국민학교에 대한 우유 할인 공급은 현재 잘 팔리지 않아 심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유의 소비량을 늘리고 어린이들의 체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우유 생산량은 올 들어 지난해 보다 15% 정도 늘어났으나 소비량은 경기 침체로 늘지 않아 생산량의 86%선에 머물고 있다.

<교통>
◇서울 시내 유료 도로 요금 징수 방법 변경=지금까지는 모든 차량이 톨게이트에서 매표원에게 돈을 주고 회수권을 사거나 통행권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전을 요금 징수통에 넣고 통행한다. 이는 매표원의 요금 횡령 등 잇단 부정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운전사들은 톨게이트에서 동전을 바꾸거나 미리 동전을 준비해야 된다.
또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태료를 종전 2배에서 10배로 늘릴 방침이다.
◇운전 면허 기능 (실기) 시험 자동 채점제=지금까지 시험관이 육감적으로 채점해 온 것을 전자 기구를 이용해 합격·불합격을 자동으로 판정. 정실 개입 등을 막아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토록 한다.

<경제>저소득자 재형 저축 가입하면 특별 장려금 지급
◇저소득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면세점 (월 소득 15만5천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 소득의 20% 범위 안에서 재형 저축 예금에 가입하면 특별 장려금을 지급, 연 35·9 (3년짜리)∼41·6% (5년짜리)의 수익율을 보장해준다. 또 만기 후에는 주택 자금을 특별 융자해 준다.
◇정부 공사 노임 단가 현실화=시중 단가보다 20% 가량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정부 공사의 노임 단가를 올려 현실화한다.
또 공사 입찰을 둘러싼 부조리 등을 막기 위해 연고권 지명 제도를 폐지한다.
◇금리 연동부 장기 사채 발행=2년 만기로 발행되는 현행 사채 발행 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장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리 변동에 따라 사채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3∼5년짜리 장기 사채를 발행하도록 한다.
◇해외 건설 허가 절차 및 금융 지원 시책 개선=한은 총재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던 해외 건설 허가 업무를 지정 거래 은행장의 인가 사항으로 간소화하고 지급 보증 한도 관리 및 현지 금융 취급 제한을 완화한다.
◇대한 상사 중재 협회 개편=대한상의 산하의 이 협회가 대한무역협회 산하의 「대한 상사 중재원」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무역 거래 「클레임」 사건을 재정하게 될 중재원 이사장은 무역 협회 회장이 겸직하게 된다. 또 중재 협회는 임의 가입체였기 때문에 회원사가 3백80개에 불과했으나 중재원은 무역 협회 회원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어 회원사가 3천3백67개로 늘어난다.

<해외 여행>여권 신원 조회 7일로 단축…보증인도 없애
◇여권 발급 업무 개선=여권 발급 업무가 대폭 개선돼 1일부터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우선 1일부터 실시되는 것은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서류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즉 여권 신청서에 2명씩 쓰던 신원 보증인제가 지난 14일부터 폐지 된데 이어 배우자의 여권 소지 여부 확인서 제출이 생략되고 문화 여권 발급 때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 조회 절차도 생략된다. 그동안에는 이런 조회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여권 발급의 기본이 되는 신원 조회 업무도 개선돼 신원 조회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조회 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는 6개월 이내에 발급 받고 다시 여권을 내려고 할 때 재 조회해야함). 또 조회 후 5년 안에 재조회 할 때엔 신청 서류 및 진술서 내용이 간소화된다.
신원 조회기간은 현행 10∼14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노동청의 취업 허가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여권 발급은 7일에서 4일로 각각 줄어든다.
10월1일부터는 교포 여권 발급 공관이 확대돼 ▲미국 2 ▲일본 3 ▲「캐나다」 1개 지역에서만 발급하던 것이 교포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일목의 「고오베」, 미국의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발급한다.
해외 동포뿐 아니라 국내의 여권 발급·교부 지역도 확대돼 내년 1월1일부터는 서울과 제주에서만 하던 여권 발급 업무가 ▲부산 (경남 포함) ▲경북 ▲전남북 등 3개 지역에서도 (도시는 추후 결정)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여권을 신청·발급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게 된다. 지방에서 신청해도 발급 기간이 중앙에서 하는 것과 거의 같게 된다.

<교육>중고교 예체능 특별 활동을 강화|TV 과외, 11개 과목으로 확대
◇중·고교 보충 수업 폐지=지금까지 대부분의 도시 지역 중·고교에서 국어·영어·수학 등 몇개 과목에 한해 방과 후 하루 2∼3시간씩 실시해온 교내 보충 수업이 없어진다.
이는 학교 교육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과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 3·고 3에 한해서는 금년까지만 보충 수업을 실시한다. 또 학습 지진아에 대한 보충 수업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 실시할 수 있으며 예·체능 등 특별 활동이 강화된다.
◇TV 고교 방송 개편=방영 과목을 영어·수학·국어에서 11개 과목으로 확대하고 강의를 현직 교사와 교수가 맡는다. 방영도 아침 5시30분∼7시와 밤 10시30분∼자정까지 등 두차례로 나눠 실시하고 KBS-TV의 방영 내용을 MBC-TV가 다음날 받아 재방영한다. <시간표는 별표>
◇중·고교 수업료 급지 조정=지금까지 5등급으로 나눴던 지구를 3등급으로 축소 조정해 종래의 1∼3급지 (읍 이상 지역)는 모두 1급지로, 4급지 (면 지역)는 2급지로, 5급지 (기타 도서 벽지)는 3급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고교생들의 수업료는 급지별로 2·7∼14·9% 늘거나 14·7∼34·8%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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