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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흡연|가수등 7영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특수3부(정침영부장검사·정홍원검사)는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가수 차중배씨(25·예명 「아도니스」·서울역삼동18의2)과 악사등 연예인4명과 이들에게 대마초를 공급해준 조경호씨(23·「라이터」 행장·서울공덕동10의13)등 모두 7명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차씨와 악사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인천시항동 「비치·맨션」1동 406호에 모여 1인당 20여회씩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또 조씨등은 4일 충북 단양군영춘읍야산에서 대마초 3kg(싯가1백50만원)을 채취해 이들 연예인들에게 공급해왔다.
이들중 김창선(23·악사) 박철양(22·악사)씨등 2명은 대마초연예인으로 75년 출연 정지되었다가 지난해 해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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