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업체도 의보실시|국보위|내년부터 116만명 추가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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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1백명이상 영세사업체 종업원 1백16만명이 의료보험혜택을, 영세민 1백58만명이 의료보호를 받는 등 저소득층 2백74만명이 의료혜택을 받게된다.
국보위상임위는 80년 1월부터 현재 의료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민과 근로자 등 1백58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보호를 확대하도록하고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3백명이상 사업체에서 1백명이상의 사업체로 넓혀 1백16만명이 새로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호 대상자는 2백14만2천명에서 3백72만명으로 늘어 전체인구의 10%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의료보험대상자는 8백86만명에서 1천2만명으로 늘어 전체인구 26%가 해택을 받게됐다.
이와함께 1백명 이하의 사업체 종사윈들에게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의료보험을 확대적용키로 했으며 의료보호나 보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민에게도 값싼 의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의료보호방법은 외래진료비는 전액, 입원진료비는 50%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입원진료비의 20%는 본인이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고 나머지 30%는 국가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한 뒤 무이자로 일정기간안에 분할상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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