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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 연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존하는 동안 그때그때 현직 대통령 봉급의 70%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보너스」는 연금지급대장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최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대통령의 월 급여액인 1백16만2천 원의 70%인 70만3천4백 원씩을 받는데 매달 봉급이 오르면 인상비율 만큼 연금도 따라 올라간다.
전직대통령은 또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1급 2호봉 상당의 비서관1명과2급 갑2호봉 상당의 비서관2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비서관들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보너스」정근수당 조정수당 등을 모두 받는다.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유족 중 배우자가 지급당시 대통령봉급의 50% 상당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배우자마저 없거나 사망하면 만18세미만의 유자녀가 받는데 유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분배해서 지급된다.
현재 이 법에 의해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은 윤보선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부인 「프란체스카」여사뿐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자녀는 모두 만l8세 이상 이어서 연금지급 혜택을 못 받고있다.
이 법은 연금지급 대상자의 승용차구입 및 운용 비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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