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노임 시중 수준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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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보위상임위원의 (위원장 전두환 장군)는 정부 및 정부기관의 각종공사를 둘러싼 부조리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계약사무 규칙을 개정하는 대로 올해 안에 실시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은 정부공사의「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의 최저낙찰제도를 유지하되 계속공사에 대한 연고권지명제도를 폐지하고 시중단가보다 약20%낮은 전부의 노임단가는 현실화,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공사1억 원 이하, 물품 및 용역 5천만 원 이하는 입찰참가자격을 현지 지방중소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지명경쟁 대장한도를 공사5천만 원 이상, 기타 2천만 원 이하(현행은 공사3천만 윈, 기타1천만 원)로 인상, 지방업자의 낙찰기회를 늘려주도록 했다.
이밖에 중요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적을 잘못 내서「덤핑」입찰을 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규모별로 충분한 견적기간을 선정하도록 법에 규정한다.
▲입찰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현행 입찰금액의 10%에서 5%로 인하한다.
▲계산방식을 정부원가 방식에서 기업회계 방식으로 바꿔 실 경비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지금까지 재료비·노무비 등 직접경비에 한해 인정하던 것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경비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새로운 기술공법을 개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액의 50%를 기술개발보상비로 인정한다.
▲현행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한해 적용해오던 대안 및 일괄 입찰제도를 30억 윈 이상의 복합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자재비등 선급 금의 지급대강을 계약금액기준 1천만 원(현행은 2천만 원)이상으로 확대.
▲공사와 공사대금지급의 시기는 공사의 경우 14일 이내, 기타납품은 10일 이내에 완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한다.
▲81년도 정부 결산 때부터 출납정리기간제도폐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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