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포상금 감정가의 100%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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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보위상임위(위원장 전두환장군)는 9일 도시계획의 임안·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나 불편을 척결하고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손실보상의 l백% 현실화, 빈번한 계획변경의 금지, 결정된 사업의 즉시집행 금지, 4대문안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건물 고도제한 해제등을 골자로하는 도시계획 및 시행제도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도시계획공신력회복과 민원해소책 강구』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즉시조치사항과 제도개선 및 연구발전사항의 2개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토록 관계부처에 시달됐다.
즉시조치사항은 ▲도시계획집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2개이상의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감정케 하여 그 평균치의 1백%를 지급하며 ▲빈번한 계획변경을 막기위해 도시계획은 5년을 주기로 조정하도록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계획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손실보상은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결과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70%내외에서 조정, 지급해 실제로는 싯가의 50%도안돼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도시계획의 정비는 오는10월말까지 지침을 시달, 내년말까지 10년계획을 작성토록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을 세운후 주민들이 미처 대처할 시간여유도 주지 않고 즉시 집행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사업집행은 계획결정후 1년이 경과해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된계획은 ▲관보나 신문에 보도하여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재산의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하며 ▲각시·도에 도시계획 상담및 열람실을 설치·운영한다.
이와함께 이제까지 서울시의 행정지침으로 규제해온 서울시 전역의 12∼20층 건물의 고도제한은 4대문안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각 해제, 건물높이에 제한을 두지 앓도록 하고 4대문안에 대해서는 대학교수·건측가등 전문인단을 구성, 방안을 검토하여 법절차에 따라 통제키로 했다. 한편 제도개선 및 연구발전사항으로 ▲도시계획 입안때 주민의사를 청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간 사업집행이 되지않는 경우 사유재산의 활용제도를 마련, 증축이나 신축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보상재원의 확보를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강구토록 했다.
또 ▲건축법을 건축기준법으로 개편하여 건축기준법에서는 건물의 안정성·변화구조등 주요부분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도조례에 위임하며 ▲중앙에 도시계획연구상설기구를, 각시·도 및 시장·군수밑에 상설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도시계획방안및 제안을 담당토록하고 ▲도시계획의 실시는 연차별 계획을 미리세워 그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등을 강구토록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금년말까지 주요 계획의 구체안을 마련하고 내년말까지는 법령의 정비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 차제에 용도지역·지구의 중복을 피하도록 이를 세분화하는 작업도 추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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