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4개 간선도로 주변을 미관지구로 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5일자로 강남구도곡동744∼잠실선수촌후보지사이 2.6km 도로주변 등 강남구관내 4개지역을 각각 3, 4종 미관지구로 지적 고시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이들지역은 이미 78년7월말 결정고시된 지역들로 이번조치로 각각 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조례의 제한을 받게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4종 미관지구의 경우 도로양쪽12m이내에 고물상·자동차매매소·제제소·창고등의 건축이 금지되며 높이 12m의 고도제한을 받고 ▲3종은 4종 금지건축물외에 정육점·세탁소등의 건축이 금지된다.
미관지구로 지적고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도곡동개나리「아파트 ∼ 도곡동744(6백m)=3종신설 ▲삼능공윈∼도곡744(1km)=3종신설 ▲도곡744∼잠실선수촌후보지(2.6km)=4종신설 ▲신당동네거리∼도곡개나리「아파트」(5.8km) 및 강남구청∼삼능공원=(4종·기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