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죄질-형량 따라 일정 기간 지나면|전과 말소해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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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상임 위원회 (위원장 전두환)는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죄질·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전과 기록을 말소하도록 전과 기록 제도를 쇄신·정비할 계획이다.
국보위는 21일 전과 기록 제도의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내무부에 시달했으며 이를 위해 전과 말소법의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과자는 해방 후 전국에 4백90여만명으로 이중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경범자만도 93만여명에 이른다.
국보위는 이날 『이러한 전과자수의 계속적인 누증을 억제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경미한 전과로 평생 낙인이 찍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처리와 취직 장애 등 공·사 생활의 불편을 없애고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내란 음모 등 중범죄를 제외한 죄질·형량·전과 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전과 기록을 말소토록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전과 기록 제도 정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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