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유죄(?)|해고 당한 육체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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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폭서에 못 견뎌 상반신을 노출했다하여 근무중인 한 건설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미 「미시간」주 「트레버스」시의 「수·재코브」양 (21)이 시 인권위에 복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는데, 이유인즉 『남성들은 상의를 홀랑 벗어버려도 탈이 없었으며 한 여자 직원은 나와 똑같은 비율로 노출했는데도 육체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괜찮다면 분명한 인권 침해』라고 분개했다. 【키스톤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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