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 약품판매|강력단속,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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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5일 주택가 구멍가게등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보사부는 최근 서울·대구등 대도시의 변두리주택가 구멍가게·잡화상·「슈퍼마키트」등에서 불법으로 감기약·소화제는 물론 항생제·진통제·살충제 등을 판매하고있어 의약품관리 및 유통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를 집중 단속토록 각 시·도에 지시하는 한편 적발된 자는 약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이들 약품의 대부분이 도매상 허가가 없는 일부 약국이나 「메이커」등에서 보따리 행상들을 통해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구멍가게등에 의약품을 불법공급하는 약국이나「메이커」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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