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입주권 남발하고 업자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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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연립주택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비가 잇달아 살인까지 빚었다.
▲11일 하오 8시30분쯤 서울 신정동128의2 오와연립주택 바동202호를 2층으로 분양 받은 김용직씨(50)와 송형태씨(29·서울현석동62) 가족 3명이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가 졸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김씨가족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건축업자인 김오석씨(40) 로부터 이 연립주택1가구를 9백만원에 계약하고 준공때가 다가와 지난 2일 입주했는데 송씨의 가족들이 나타나 자신들도 이 집에 대한 계약을 마쳤다며 소유권을 주장해 시비가 벌어졌다.
송씨가족들은 지난해 7월 지주인 천두성씨(50)와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건네 주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오와연립주택은 지난해 9월13일 지주 천씨가 연립주택 8개동 64가구의 건축허가를 얻어 업자인 김오석씨에게 하청을 주어 지은 것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천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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