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 정문수 피고인 벌금5백만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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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0일 전 율산실업 종합기획본부장 정문수피고인(34)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정피고인에게 벌금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피고인은 율산「그룹」부정대출사건과 관련, 외국환을 불법으로 소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벌금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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