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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배출「루트」추적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환경청은 4일 지금까지 공장의 폐수배출구를 중심으로 조사하던 폐수단속방법을 바꾸어 하천·토양·지하수·연안등의 환경오염상황과 생태계파괴 현상을 조사분석한뒤 그 결과에 마라 오염경로를 추적해 배출업소를 적발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환경청은 이날 전국시도에 지시한 「폐수배출과 오염물질 투기단속지침」에서 종전에는 폐수처리시설 허가때와 설치후 가동때 1회씩 하던 단속을 앞으로는 연2회로 늘리고 수시단속도 펴기로 했다.
환경청당국자는 『업소별로 폐수가 기준치이하로 「합격」으로 나타나지만 하천등은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오염원의 추적조사로 은폐된 오염원을 가려내 그 업소의 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 위반업소는 모두 폐쇄·조업중단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이 지시에서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등 4대강유역의 다량배출업소와 중금속배출업소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여 단속하고 하천등의 오염상황을 통해 ▲숨겨진 비밀배출구색출 ▲배출시설을 갖추고도 단속의 눈을 피해 폐수를 쏟아붓는 행위 ▲검사때 희석수를 흘려보내 속이는 행위 ▲폐수를 지하로 스며들게하는 행위 ▲무허가처리업자를 시켜 폐기물을 하상에 투기하는 행위등을 주로 찾아내도록 했다.
또 폐수처리시설등에 대해서도 ▲처리시설에 소요된 전기량및 약품사용량 ▲약품구입대장및 용수사용량 ▲공장의 생산량확대 또는 공정변경여부 ▲이에 따른 처리능력 및 설계상의 적정여부 ▲처리시설의 부속품 노후여부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하천오염도의 상관관계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단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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