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 이렇게 하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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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많이 판매되는 약품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효율적 운영과 예측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됐다.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370품목의 협상이 이뤄졌고, 이 중 344품목에서 합의를 봐서 1452억 원의 보험 재정절감이 절감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협상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의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제정을 통해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제약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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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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