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교복착용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3일 일부중등학교에서 지나치게 특이한 형태로 교복을 바꾸거나 통일되자 않은 교복착용을 허용하고 있어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토록 각시·도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하복착용시기를 맞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여러종류의 교복을 입게 하거나 교모를 쓰지않은채 등교토륵 하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교복을 바꾸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머리길이도「스포츠」형 정도로 단정하게 가꾸어 학생신분을 나타낼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