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공고 20호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계엄공고 제20호로 발표한 학생시위 등 관련자 자수기간 설정에 관한 계엄사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학생시위 등 관련자자수 기간설정>
1. 자수기간 6월18일∼6월30일
2, 자수대상 ▲학생시위관련자 ▲광주사태관련자 ▲불온유인물 등 제작·배포관련자
3, 자수기관 각급 경찰관서 또는 각군계엄분소
4, 자수절차 ▲본인 자진출두 ▲가족 또는 친지의 대리신고도 무방.
5, 기간 중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죄처리 함.
6, 미 자수자에 대한 조치기간 중 자수치 않는 자는 학적에서 제적조치하고 적발 될시 엄중 처벌함.
7, 국민여러분은 현재 도피자 중에 내란선동 및 살인혐의자가 포함돼있어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고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속 은둔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은 물론 동 관련자를 도피방조 및 은닉시는 형법 제1백51조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임.
8, 학생시위관련등 수배자명단은 별첨과 같음.
80년6월17일 계엄사령관육군대장 이희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