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2)제68화 개헌비사 제3공화국개헌(76)|이양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헌법심의위의 전문위원들은 62년8월2일부터 사흘동안 내리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방식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설치여부및 경제조항관계를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의견교환 형식이었지만 막바지의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제각기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방식을다룬 8월2일의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이경호·강병두·박일경위원이 발언을 많이했고 경제학자인 최호진·신봉환위원도소신을 피력했다.
이종극위원은『관계에 있던 분들은 기본권을 지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정반대』라고 전제한후『자유권에 대해서 공공복리와 질서유지상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다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며 자유권의 본질은 침해돼선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법률에 위임할것 같으면 다수당이 자유권을 좌지우지할수 있다는 이론이 되니까 나는 이것이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제6차 회의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었다.
기본권못지않게 헌법재판소 설치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이즈음 법조계는 헌법재판소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공법학계는 필요성을 들고 나왔을때다.
이영섭위원은『법원에 위헌심사권을 주어 국회와 정부를 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현실적인 문제점이있다면『법원이 내외적 여건으로 보아 그러한 기능을 지킬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위헌심사정도의 재판은 법관이자기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한기위원은『위헌심사는 사법부에 주고 탄핵재판이나 선거사범은 대법원에 독립된 재판기구를 두어 심사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박일경위원은『사법부는 민사·형사·행정재판만 하는것인데 법률의 위헌심사같은 정치적 색채가 있는 것을 법원이 가지면사법부가 정치화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위원은『정치적 재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법원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견해였다.
윤천주위원은『통치권력의 남용이나 상부로부터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홍주위원은『헌법재판소를 독립기구로 두되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면좋겠다』고 말했다.
김도창위원은『위헌심사가 정치적이라지만 하나의 재판이기때문에 사법부가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둘것이냐는 문제는 전문위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반반이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경제조항을 둘것이냐에 대해서 토의를 시작했다.
신태환 강병두 최호진 성창환 박일경 이경호 윤천주 문홍주 김성희 이영섭 민병태 박천직위원등이 토론에참가했다.
강병두위원은『근대화를 위한경제재건을 해야 할 시기이므로 경제조항관계를 당연히 두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호진위원은『우리가 민주정치·정당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적 토대인 산업경제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우리 헌법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뚜렷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창환위원은『적어도20∼30년 앞의 경제정책방향을 헌법에 규정해야 될것』이라고주장했그. 신태환위원은『경제조항을 따로 두고 평의회같은 것을만들면어떻겠느냐』고제안했다.
이경호위원은『경제정책을 헌법에 박아놓으면 정책변경때 개헌문제가 대두된다』고 했으며,김도창위원은『경제조항을 넣으면 일견 견제적·통제적·권리유보적 성질을 갖게되는 것으로볼수있으나 경제를 중요시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두어야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고 전문위원들은 앞서 말한 세가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전개했다.
기본권문제는 각자의 의견개진에 불과했고 헌법재판소설치여부는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경제조항 역시 찬반양론이있었으나 이 조항을 설치해야된다는 쪽의 의견이 약간 우세했다.
나는 이 문제들을 앞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더 깊이 연구해 좋은 안을 내줄 것을 부탁하고 전체회의를 끝냈다.

<계속>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