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에도 JIS「마크」 쓸 수 있다" 일서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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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진공업국들이 자유무역주의룰 표방하면서도 상품의품질수준·규격둥을내세워 수입을 기괴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지 않아 개발도상국의수출상품이 선진공업국시강에 진출하기 힘드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애서 KS「마크」 (한국표준규격)를 표시한 상품에대해서는 JIS「마크」 (일본공업규격)를 표시할수 있도록 한일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JIS「마크」 가표시된 한국상품은 일산과 동일품질수준임을 인정받게됐다.
11일 공업진흥청에 의하면 공진청은일본통산생산하 일본공업기술원과. 한일공산품품질상호인징에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합의 내용은 일본정부가 상품품질검사요원을 파견, 한국의 국립시험원이나 검사소에서 한국의 검사요원과 장품의 품질을 공동 검사하여 KS표시를 하게되면 JIS표시를 함께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진공업국들이 수입개방정책을 표방하고 관세장벽을 제거하면서도 상품의질과 규격을 트집잡아 수입을 기피하는 비관세장벽이 차차 문제점으로 제기되고있는 실정에서 국산품에대해 JIS표시를 하게되면 상품의 품질이나규격이 일제와 동일하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품질·규격을 문제로 수입을 거부할수 없게된다.
비단 대일수출장품 뿐만아니라 제3국에대한 수출상품에 대해서도 JlS표시를 해주기로 합의되었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 5월19일 동경에서 열린 제1차 한일표준 정례회의에서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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