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요일 하오 2시부터 요일 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⑬9161⑬9162))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종합보험 가입 안한 차에 치여 재산처분 후 손배 받아내>
☆문=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자가용차에 치여 전치 7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차주 겸 운전사는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중이고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밀려있는 치료비를 갚을 능력이 없어 보장을 받고자 합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유운걸(서울 구의동)
▲답=가해자측에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로선 보상받을 길이 없겠습니다. 단 가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에 라야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상기)

<부모의 승낙 없이 입양신고 땐 무효
☆문=8세 된 둘째아들을 본인의 승낙 없이 형님이 자기호적에 올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창근(서울 방배동2)
▲답=15세미만의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땐 부모가 입양승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69조·동법883조2호).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얻어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사심판법제2조1항을루마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이태영)

<잘못된 종합소득세 6월중에 정정 신고>
☆문=종합소득세를 5월말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진(서울 이문동)
▲답=신고당시 기재사항이 잘못이 있어 고쳐야할 때는 신고마감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사 조선묵)

<세 번 무종 처분 때는 방위소집 면제혜택>
☆문=58년 생으로 78, 79년 2년 간 결핵 등의 질병으로 무종을 받았습니다.
80년도 수검대상자인데 금년도 다시 무종을 받았을 때와 합격이 되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이국현(서울사당동)
▲답=금년도 다시 무종을 받게 되면 3회 무종 처분을 받은 사유로 보충역이 되며 방위소집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갑종 또는 제1을종에 합격되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됩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보계장 황성관)

<혼인신고 않고 남편순직해도>

<사실혼으로 연금 받을 수 있어>
☆문=결혼한 지 2개월 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근무 중 순직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허인자<서울장위동>
▲답=유족 중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제2조l항2호)
남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구청장, 시·읍·면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으십시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이태영)

<보상받고 주택 일부 철거>

<1년 안에 새 집사야 양도세 면제>
☆문=79년 10월에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살던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까.
김문규 (서울충신동)
▲답=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야합니다. 또 종전의 주택이 전부 혹은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라면 잔존주택을 매도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임길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