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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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은 너무 관대하다”며 “RO는 제보자의 진술, 압수물 등을 토대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내란음모 주체가 됨이 명백한 만큼 이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과 사법부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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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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