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은희 재산축소 의혹 제기한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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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27일 권 후보에게 보낸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에서 “(뉴스타파의)해당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청인(권은희 후보)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이란 제목 등으로 과장·부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보도가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들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의’ 조치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28일 트위터에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권은희 후보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취재과정과 반론이 적정했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결정의 상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입장을 정리해 오늘 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27일 권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재산신고에 누락·축소됐다고 이의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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