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개설 기준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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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31일 소방법시행규칙을 고쳐 소방검사횟수를 줄이고 주유소설치기준을 완화하는등 국민의부담을 가볍게했다.
개정시행규칙에 따르면▲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는 지금까지 건물의 크기에따라 2∼6회에 걸쳐 실시하던 것울 크기에 상관없이 2회이상으로 줄이고▲공항·철도전용주유소와 산업장내 자가주유소는 거리(일반주유소는 상호간의거리가 l천m이상이어야함)제한 없이 설치할수있도록 했다.
또▲도시의 개발사업에따라 철거·이전되는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와의 거리가 5백m이상, 읍단위이하의 소도읍개발로 철거·이전되는 주유소는 3백m이상만 떨어져있으면 설치할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소방설비업의 난립과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설비역 자본금을 개인 1천만원, 법인의경우 2천만원 이장 가져야했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모두 5천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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