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모든 우체국서 수표의 현금교환·추심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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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23일 우체국을 통한 현금거래와 송금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우체국에서도 은행과 같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토록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우체국자기앞수표발행제도는 은행·농협등 금융기관이 없어 교환·추심등 현금거래에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있는 농어촌주민들에게 편의를주기 위한것이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군·읍소재지 이장5백4O개 우체국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토록하고 전국 2천43개 모든 우체국에서 수표의 현금교환과 추심을 할수있도록했다.
수표는 5만원권·10만원권등 정액권 2종과 무정액권등 모두 3종류며 규격·모양·지질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와 같게했다.
한편 체신부는▲현행 우펀환제도도 개선해 통상환에 의한 송금때 송금청구서와 환증서를 대조, 확인한뒤 지급하던것을 송금청구서를 없애고 환증서 하나만으로 즉시 지급토륵 하고▲소액환제도를 개선, 현재 5백원권·1천원권·3천원권·4천원권·5천원권·1만원권등 7종이외에▲3백원권▲6천원권▲7천원권▲8천원권▲9천원권등 5종을 추가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또 통상환·전신환·소액환등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각종증서의 규격·지질·색도·인쇄등을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것과 동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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