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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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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여권과 이를 통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법률에 위반된 조치이고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l06조 내지 제108조에 따른 소정의 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음은 물론 검찰이 증거신청도 하기전에 증인들을 미리 대기시켰다가 신청 즉시 채택 신문한 사례까지 있었는바 이는 절차위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중대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첫째 제1심 공판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피고인들 전부와 그 변호인들이 출석한 제8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증인 유혁인에 대해서는 수명법무사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 신문할지 고지하고 각 관계인의 출석을 명한 다음(공판707면) 1979년12월l7일 수명법무사는 피고인 김계원과 그 변호인 및 피고인 김재규, 박선호의 변호인들이 출석한 육군본부법무감실에서 위 증인을 신문하였는 바 (공판749면) 그 증인신문방식에 있어 피고인 김재규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증인의 증언내용은 주로 피고인 김계원의 범죄사실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그 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리고 동공판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l979년 12윌 18일 속개된 제9차 공판기일에 법무사가 증인 유혁인에 대하여 법정외에서 증인심문이 있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제시한 후 요지를 고지한 다음 각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을 물은즉 소송관계인들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판77l면)가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사의 증거조사에서 위와 같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잘못은 책문권의 모기로 치유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l962년 5월 20일선고, 4294현상127, 1967년 7윌 4일선고, 67도613, 1975년 4월 8일선고, 74마3323 각 판결참조)이 점에 대한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고,
둘째 제l심 공판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제6차 공판기일에 8명의 증인을 채택한 후, 제7차 공판기일에 위 채택증인중 출석한 2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공판571면), 제8차 공판기일에 재정한 증인 9명을 새로이 채택하여 그 증인들과 앞서 채택한 증인중 출석한 5명의 증인을 신문하였으며 (공판629면)그리고 수명법무사에 의하여l979년 12윌 17일 법정외에서 1명의 증인신문 이행하여졌음은 각 해당 공판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상 명백한 바, 군법회의법 제l9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정한 증인에 대하여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어 위 재정 증인 9명에 대하여는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을 신청즉시 채택신문한 경우를 두고 반드시 잘못이라고 탓할수도 없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하여는 소환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소환장이 발부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다만 각 공판조서상 소환되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l심은 그 증인들과 법정외에서의 증인을 신문한 다음 그 공판정에서 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위 증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충분하고도 필요한 반대신문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환장 미발부의 하자만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6, 변호인없이 재정한 위법
상고이유중 군법회의사건은 군법회의법 제62소, 제315조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이고,따라서 변호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0년 1월 22일 제1차 공판기일에 변론의 분리가 아닌 군법회의법 제416조에 의한 조치로서 피고인 김재규·이기주·유성옥과 그 변호인들의 출석없이 피고인 김계원·김태원만이 출석한 채 개정하여 상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경위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리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공판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김재규·이기주·유성옥과 그 변호인들에게 제1차 공판기일을 1980년 1월 22일로 지정하여 통지한 후 (공판1007, 1009내지 l011, 10l9내지 1021, 1024, 1040내지 1044 각면),다시 그 공판기일을 1980년 1월 23일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공판138l면), 1980년 1월 22일 제l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재규·이기주·유성옥 등을 포함한 피고인 일부를 군법회의법 제4l6조에 의거 공판기일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출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김계원·김태원 만을 출석시킨 채 (공단1383면) 그 심리를 진행하였는 바, 군법회의법 제4백l6조는 군법회의법에 있어서의 항소심은 제1심 절차의 복심이 아니고 제1심 판결의 일정한 사실심 및 법률심에 대한 사후심사의 절차로서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원칙으로 출석함은 요하지 아니한다는 근거 규정일뿐, 이 사건과 같이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일부만을 출석시키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그 출석을 명하지 않아도 좋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속행된 l980년 1월 23일 제2차 공판기일에 법무사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하였고(공판 제1469면), 그 이후 반대신문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이미 소론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심리가 있었고,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사항을 심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음은 기록상 인정되므로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에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7,변호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군법회의법 제59조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의 선임권이 있는 바, 피고인 본인이 변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변호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재규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로부터 선임된 그 변호인 김점두 등은 제1심의 1979년 12월 12일 제5차 공판기일에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 법정정리로 근무하는 한명으로부터 공판정의 입정을 거부당함으로써 그 변호권이 박탈되었고, 또한 이점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선임권자는 본인의 선임권을 독립 대리행사하는 자이므로 선임의 효과는 본인에 미치고, 본인에 있어서는 그 선임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제4차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김재규의 어머니, 배우자로부터 선임된 변호사 김정두 등을 포함한 사선변호인단의 관여아래 제1심 제4차 공판기일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김재규는「저는 지금부터 본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단의 변호를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때 법무사는「군법회의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 해주고 「부득이 사선변호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군법회의가 국선변호인을 선임 결정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즉, 피고인 김재규는 「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 주십시오」고 말한 후「본인에 대한 사선변호인 모두를 선임 취소하겠다」라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공판346면, 347면) 이로써 위 사선변호인들은 적합하게 선임 취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l979, 12, 12 제1심 제5차 공판기일에 그들이 변호인으로서 공판정의 입정을 거부당하였다고 하여 변호권을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8, 공판조서의 미비와 열람 등 사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군법회의법에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4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군법회의법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제86조(공판조서장의 특례)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법회의에 있어서의 공판조서도 차회 공판기일이전 아니면 늦어도 사실 심리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및 원심은 공판조서를 적시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군법회의법 제64조에 의한 변호인의 조서열람 등 사권을 사실상 박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군법회의법이 공판조서의 정리에 관한 법정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54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바, 군법회의의 공판조서도 신속히 정리하여야함은 물론이나 반드시 어느때까지 정리하여야 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위 법정기간도 훈시규정으로서 그 ,작성기간내에 정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써 곧 공판조서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제1심 및 원심의 공판 조서에 대한 정리시기를 두고 비위할수는 없으며, 또한 조서열람 등 사권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공판기록을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9,재판의 독립성 침해 상고이유중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측의 방어권과 변호권 행사를 침해하는 앞서와 같은 위법한 절차로 예정된 불변의 일정표라도있다는 듯이 심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는 심리진행도중에 심판관석의 뒤쪽문을 봉하여 심판관에게 외부로부터의 연락쪽지가 공공연하게 수없이 전달된 사례까지 있었는 바, 이는 재판장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2조와 군법회의법 제28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앞서와 같은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하다는 논지들에 대하여는 이미 그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사실심리가 소론과 같이 어떤 일정표가 있어 강행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1심은 제2내지 9차 공판기일에서 8회에 걸쳐, 원심은 제1내지 3차 공판기일에서 3회에 걸쳐 충분한 사실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측의 방어권과 변호권 행사를 보장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될 뿐 거기에 다른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심리진행도중에 심판관들에게 연락쪽지가 전달되었다는 점은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특히 그 내용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하여는 더욱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가공된 것으로서 더 이상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임의성」문제
상고이유중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검찰관의 신문시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서의 무수한 고문으로 심신이 지쳐있었고, 특히 피고인 김재규는 지병인 간질환의 악화로 그 의식이 몽룡한 상태에서 검찰관의 간곡한 권유로 본의아니게 진술한 것으로서 군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연장에 불과하거나,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 교통권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하에서 검찰관이 사건송치를 받은 후에 군사법경찰이 조사한 장소에서 조사하고 그 조서내용이 법률적으로 다듬은 것외에는 군사법경찰에서의 조서와 동일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았음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이점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각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채증법칙위배라는 주장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편의상 따로떼어 판단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함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신문을 받는자가 협박, 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인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상태하에서 진술이 되어있지 않음을 말하거, 그 임의성의 판단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심판관의 자유스러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으로서 소송수행의 모든 상황 즉 그 서류의 작성, 내용은 물론 피고인의 변소 및 태도, 검찰관의 석명, 그 서류작성에 관여한 증인의 증언 등 모든면에 있어서 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족하다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이점들을 밝혀보면
ⓛ제1심 제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검찰관의 직접 신문중
문=검찰관이 조사할 때 제가 조서를 쓰고 일일이 확인을 시켰지요.
답=예.
문=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부인했지요.
답=예.
라고 진술된 부분 (공판210면)
②제1심 제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계원에 대한 검찰관의 직접 신문중
문=검찰관 조사과정에서 강요를 하거나 협박하여 진술한 일 있나요.
답=그대로 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진술된 부분(공판247면)과
문=검찰관이 조사할 때 협박하거나 강요한 일 있나요.
답=아닙니다.
문=그 때 작성한 조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부인했지요.
답=예
라고 진술된 부분 (공판256면)
③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계원에 대한 그 변호인 김수룡의 반대 신문중
문=피고인에 대한 검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현관앞 경계석에서 대화중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차실장을 죽일것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그 조서는 어디에서 작성된 것인가요.
답=장소는 잘 모르겠으나 합동수사본부에 검찰관이 와서 2일간 조서를 받았습니다.
문=검찰부 에서는 조사를 받은 일이 없나요.
답=있습니다. 그 후 법무감실에서 두번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검찰조사를 받았나요.
답=아닙니다. 검찰부로 사건송치후 검찰에서 그 자리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그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나요.
답=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과 군검찰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라고 진술된 부분(공판1398내지 1400면)
④제l심 제5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유성옥에 대한 그 변호인 신호양의 반대 신문중
문=검찰관 앞에서 조사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내용을 읽어보았나요.
답=예.
라고 진술된 부분(공판430면)
⑥위 같은 기일에 피고인 김태원에 대한 그 변호인 김흥수의 반대 신문중
문=검찰에서는 이야기한대로 조서에 썼나요.
답=예.
라고 진술된 부분(공판435면)
⑥제1심 및 원심의 각 공판심리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시에 폭행, 기망 등 자유스럽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⑦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등 관련부분에 대하여 상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진술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 김계원·박선호·이기주·김태원의 경우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 바, 그 양차의 진술이 일치되고 있는 점.
⑧제1심 및 원심의 공판심리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는 검찰진술내용과 대동소이하면서 주관적인 범행동기 등 일부에 대하여서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점은 공판진행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간 점등을 기록상 알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다른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시인되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를 삼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부분은 그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김계원의 변호인 김수룡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이점을 항소 이유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판1, 128면)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주장이 위와 같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이상 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제4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위법
1,「국헌문란」의 목적 상고이유중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미수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인 현법 제91조 소정의「국현문란」은 결국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자체를 불법으로 파괴하는 모든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기본조직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민의 기본적자유와 평등을 실질적 혹은 현실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야 곧 국헌을 문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정부,내각의 도괴나 타도를 외치고 혹은 그 도괴타도의 방법이 폭력에 의한 경우거나 구체적인 헌법기관인 자연인을 살해하고 그 계승 혹은 개선을 기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인 바
첫째, 피고인, 김재규의 경우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존속자체로도 주권을 찬탈한 불법적인 범법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운영결과는 민주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상태를 지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김재규로서는 오로지 민주회복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한 바대로 불가피하게 자연인인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행후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적 방법으로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없었고,
둘째, 피고인 김계원의 경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도 아닌 대통령경호실장인 차지철을 살해하였다고 하여 상 피고인들과 같이「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의 위 피고인에게는 그 본인의 진술이나 외형적 거동이나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셋째, 피고인 박선호의 경우 이건 범행에 있어 단순히 몇 사람만 죽고 대통령을 납치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으로서 그가 자인하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경호원 정인형과 동 안재송에 대한 살해 행위가 국헌을 문란한 경우로는 되지 않고, 더구나 상 피고인 김재규의 변소내용도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어「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넷째, 피고인 이기주·유성옥·김태원의 경우 피고인들은 중정식당경비원 또는 중정식당 행정차량운전수로서 단순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곳의 총책임자인 의전과장 상 피고인 박선호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그 명령을 실행하였을 뿐으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김태원은 대통령 살해사실이나 그 기도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므로「군헌문란」의 목적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김재규에 대하여 그 변소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이「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국가변란사태인 점을 알았다는 등「국현문란」의 목적으보 폭동 또는 살상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증거(엄격한 증명에 있어서의 보강증거 포함)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과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및 심리미진(특히 거사후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과 이유불비(국현문란의 목적이 될만한 사실적시가 없는)의 의법 등이 있거나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미수죄에 있어서의「국헌문란」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의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⑴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법리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형법 제91조는「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함을 말한다. ①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국헌문란」에 관하여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결국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소론과 같이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물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샅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다. 그리고 내란죄가 목적범으로서 목적범 일반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는 할 수 없고,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8년 4월 2일 선고, 68도 61판결 참조)
⑵다음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들의 이점에 대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부분
원판결은 위 피고인의「국헌문란」의 목적사실로서「피고인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피고인이 입안하여 시행한 정국수습책이 거듭 실패하여 그 직무수행상의 무능함이 노출되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인책해임설이 나돌아 그 지위에 불안을 느끼는 한편, 군후배이고 연하인 전 대통령경호실장 차지철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윌권적 업무간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위 차지철을 더 신임하는데 불만을 품자·대통령 등을 살해한 후 정권을 잡을 것을 기도하고 보안유지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구체적인 거사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대통령을 시해한 후 국가안전과 질서교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정보부의 권한과 동 부의 조직력을 이용, 계엄군을 장악하여 무력으로 사태를 제압하고, 입법· 사법· 행정권을 총괄하는 혁명위원회를 구성,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하여 집권기반을 확보한 후 대통령에 출마할 것을 계획하고」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중요근거부분을 밝혀 본다면,
㈀피고인 김재규의 진술
①문=육군참모총장과…사고현장 부근에 부른 이유는
답=처음부터 거사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는바 거사 후에 곧 바로 와서 육군총장을 곁에 두고 데리고 다니면서 딴 생각을 못하게 계속 접촉을 유지하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으로서 사태를 수습하게 되므로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키고 본인이 직접 사태의 진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불러 놓은 것이고… (검찰 10면,공판197면과 542면도 같은 취지)
②문=대통령 시해경위를 상술하시오.
답=…동일,16·30경 본인집무실에 도착하여…동소 침대에 드러누워 한참 동안 거사후의 벌어질 일을 공상하고 있던 중…또 공상을 계속하다가…
(검찰 3, 4면, 공판 l97면은 「혁명구장」이라고)
③문= 위와 같다.
답=…17·40경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이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 1층으로 내러와서 응접실로 들어가니 위 김 실장이 첫 마디가 『이제부터는 정대행이 출범하게 되면 하나씩 붙여주는 수밖에 없지요』라고 건성으로 말하고…(검찰4면)
④문= 위와 같다.
답=동 현관문은 우측 정원경계석에 위 김계원과 쭈그리고 앉아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며 김 실장이 먼저『차실장 그 친구 강경해서 야단이야. 야당친구 한 두사람말만 듣고 뾰르록 각하에게 ,쫓아가서 보고한단 말이야』라는 말을 듣고…본인은 이미 대통령과 차지철을 제거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으므로‥ (검찰4,5면, 공판198면도 같은 취지)
⑥문=위와 같다.
⑦문=그렇다면 왜 차실장까지 살해하였나요.
답=본인이 거사를 하기 위하여는 장애자인 차지철과 수행경호관들도 함께 처리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항상 차지철이 강경한 발언과 월권적 행동으로 농간을 부리어본인이 각하에게 건의드린 건의가 좌절로 돌아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함께 제거하였습니다.(검찰20, 21면)
⑧문=그런 순수한 목적이라면 대통령만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자살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답=…본인이 살아 남아야만 대통령 제거이후의 혼란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뒷설겆이를 하고 본인의 구상대로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검찰 21면)
⑨문=대통령각하로부터 야단을 맞은「사실이 있나요.
답=근간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사태수습에 있어서 중앙정보부장 직책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습책을 건의하였지만 최근에 들어 자주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통령 각하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검찰 21면)
⑩문=대통령 시해후의 범행구상문제는…어떻게 구상하였나요.
답=…그 내용은 대통령 각하를 시해한 후 우선 늘 참석하는 김계원 실장에게는 보안을 유지시키고…현장 부근에 군실력자를 유인…끌어 들이고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을 조종하여 사태를 장악하고(검찰 25, 26면, 공판 209면도 같은 취지)
⑪문=위와 같다.
㈁피고인 김계원의 진술
ⓛ문=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와의 관계를 아는 대로 진술하시오.
답=…제 생각으로는 두사람간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려고 시로 암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검찰 41먼, 공판212면도 같다)
②문=정부죠직 개편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하시오.
답=…금년 5월경 이후부터 김재규가 자기의 지위에 불안을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인에게『사람은 자리를 뜰때 깨끗이 떠야 하니까 형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제가 자리를 떠야한다거나 각하에게 못 마땅한 눈치가 보이거든 제게 이야기하여 주시면 깨끗이 사표를 내겠습니다』라고 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검찰 42, 44면, 공판244면도 같은 취지)
③문=만찬장 내에서의 분위기는?
답=…각하는 『부산사태는 신민당이 개입해서 하는 일인데 괜히들 놀래가지고 야단들이야…』 하면서 『중앙정보부도 수고는 많이 하는 줄 알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겠어』 할 때 김재규는 계속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검찰 46, 47면)
④문=「벙커」 총장 화장실에서 김재규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나요.
답=…김재규는 『우선 계엄을 선포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나가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검찰 75면)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원판결이 거시한 다른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설시부분은 넉넉히 수긍된다.
한편 피고인 김재규는 이 점에 관하여 소위 유신체제가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 민주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고 있어 이 범행은 오로지 그 「민주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변소하고 있는바, 그 변소는 이 사건 진행과정에 점차 체제화 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공판 1694면내지 l710면)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행헌법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비민주적인 규정을 두고있는 것은 시인되나, 현행헌법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과 주권재민을 천명하고 있고, 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3권이 분립되어 있는 등 그 근본에 있어 민주헌법에 속한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신헌법자체가 주권을 찬탈한 불법적인 범법이거나 민주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한 것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내란상태라는 소론은 너무나 과장된 것으로서 독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려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이 「민주회복」 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4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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