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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 개인면허 검토 지입제운영 말썽 많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지입제로 말썽을 빚고있는 용달차에 개인면허를 내줄 것을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자동차의 지입제 경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용달차회사들이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 매월4만∼6만원씩의 지입료를 내는데 반발, 지난해부터 계속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용달차주들에게 개인면허를 내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운전과 무사고기록을 가진 자에게 직접운전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고 용달회사에는 개인면허로 빠져나간 댓수만큼 증차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3년 이상경력 3년 이상 무사고기록이 있고 ▲자가용자동차로 6년 이상 운전경력 무사고 경력자에게는 개인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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