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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위법 폐지를 추진 (공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노사분규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폐지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5일 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행동권·경제·예산회계와 국민생활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있는 국가보위법이 시대조류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사분규에 있어 심리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국가보위법 폐지법안의 제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책위실무진에서 보위법 폐지에 따른 제반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이 법에 규정된 비상경제조치· 국가동원령· 예산 및 회계에 관한 특별조치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단체행동권의 규제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위법 폐지와 함께 71년12월6일에 선포되어 지금도 실시 중에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해제 건의안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정책위의 이 같은 계획은 실무진의 검토 안으로 아직 당론으로 확정 된 단계는 아니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본격적인 당론확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법은 71년12월27일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파란곡절 끝에 여당의원만으로 기습 통과된 것으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야당이 국회에 폐지법안을 내는 등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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