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노사분규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폐지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5일 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행동권·경제·예산회계와 국민생활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있는 국가보위법이 시대조류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사분규에 있어 심리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국가보위법 폐지법안의 제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책위실무진에서 보위법 폐지에 따른 제반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이 법에 규정된 비상경제조치· 국가동원령· 예산 및 회계에 관한 특별조치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단체행동권의 규제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위법 폐지와 함께 71년12월6일에 선포되어 지금도 실시 중에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해제 건의안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정책위의 이 같은 계획은 실무진의 검토 안으로 아직 당론으로 확정 된 단계는 아니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본격적인 당론확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법은 71년12월27일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파란곡절 끝에 여당의원만으로 기습 통과된 것으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야당이 국회에 폐지법안을 내는 등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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