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부족 6개약품|허가취소 폐기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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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5일 함량을 모자라게 제조한 광일약품의 축농증치료제 「나사론민」정(10㎎)등 6개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6개의 약품을 품목허가취소하거나 3개월간 제조정지처분하고 해당의약품은 모두 거둬 폐기처분했다.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훔물티」(동우제약·종합「비타민」제) =함량부족·품목허가취소 ▲「크레솔」비누액(안미약품공업사·소독약) =순도부족·3개월제조정지 ▲당사향소합원(조선신약공업·위장약) =함량부족·3개월제조정지 ▲「추크라」(동원제약·인후염치료제)=중량부족·3개월제조정지 ▲ 「옥소폰」(한영약품·간장약) =함량부족·3개월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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