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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아내 손해가 많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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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점점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보험이나 세금등에 여기에 맞는 특별한 계상이 생겨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특히 맞벌이 아내의 경우 사실상 가장으로서의 남편에게만 가족수당등의 공제혜택이 돌아가 『여성의 바깥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불평이 높다. 최근 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정례)에는 『여성근로자들의 의료보험부양혜택을 늘려달라』는 문의가 많아 지난3월말 신설된「근로여성분과」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특히 맞벌이여성들의 근로조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맞벌이 아내들이 세제나 보험에서 가장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여성의 취업에 따른 특별가계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외국의 경우 취학전 어린이를둔 맞벌이 아내에겐 집에서 아이를 돌볼 양육수당이 따로 나오는등 주부가 바깥일을 함으로써가계에 더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에 있어서도 이것이 함께 계산돼 가족부양을 한사람이 할때와 부부가 다나가 일 할 때가 약간 다르게 돼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가족중의 한사람만이 부양책임자로서 부양가족공제·가족수당등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결국 맞벌이부부의 경우 실제적으로 남편만이 부양가족기초공제를 받고 공무원 일때는 사실상으로 남편만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있다.
『여성의 취업을 하나의「프리미엄」처럼 그냥 덤으로 벌어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취업함으로써 가계에 얼마나 더 경비가 드는가를 정책적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부부공무원최모씨(보사부근무)는 특히 공무원들에게 후생비역할을하는 가족수당(1인당 월5천원)을 부부중 한사람(실질적으로 남편)에게만 주는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불편했다.
아내들의 취업에 따른 가족부양비를 따로 계상해야한다는 주장들이다.
더우기 의료보험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여러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많다.
동일가정안에서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이상 2중으로 부부두사람이 다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는가고 반문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아내가 낸 보험료 혜택은 아무에게도 가지않는다는 주장이다.
맞벌이 아내들은 『같이 살지않지만 친정에 혜택이 갈수있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현재 법적으로는 동거직계존속으로 친정식구를 피보험자로 할수있다지만 사실상 친정식구와 동거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실제로 많은 맞벌이 아내들이 『전혀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킬수가 없다』고 말한다.
남편과 똑같이 보험료를 꼬박내면서 보험「카드」가 없어 친정식구에게 전혀 혜택을 줄수없다는 『이것도 하나의 남녀차별』이라고 불평한다.
심한경우 맞벌이 공무원아내에겐 보험료를 꼬박내면서 보험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내주지않아 말썽이 되기도했다. 현재 시부모에게 며느리가 의료보험혜택을 줄수있는 확대안이 검토중인데 보사부에서는 앞으로 형제·자매까지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연구실시할것이라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함께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친정을 부양하는 근로여성들에게도 보험혜택을 줄수있어야 한다고 맞벌이 아내들은 주장한다.
최근 각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직장에서의 임금·진급등의 남녀차별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여성의 취업에 따른 사회보장문제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 본격적인 연구·시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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