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심위 회의 구속 적부심 부활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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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4일 정부 헌법 개정 심의위의 첫 대체 토론에서 김태청 위원(대한변협회장)과 김기두 위원(서울대 형사법)은『구속 적부심 제도를 꼭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맹기 위원 (재향군인회 회장)은『군·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보강하는 방법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준 위원(새마을 연수원장)은『헌법 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므로 그 목적을 복지국가 건설과 안보의 공고화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기두=민주헌법의 요체는 인권을 빈틈없이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속 적부심 제도는 절대로 부활되어야 한다.
▲김준=새 헌법의 정부형태는 권력이 통제되고 부패선거가 방지되는 형태로 만들어 져야 한다.
▲최호진=헌법 속의 경제조항은 건국 30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니 만큼 이제는 많은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심의 위원과 전문위원들로 경제조항에 대한 소위를 구성토록 건의한다.
▲김태청=기본권 가운데 연행 및 기타 신체에 대한 모든 제한을 광범위하게「구속」에 포함시켜 구속영장을 요구케 해야한다. 구속 적부심은 꼭 부활되어야한다.
▲배송원=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며 권력분립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택해야 한다.
▲양회경=사법부 간부를 선임하는데 국민의사를 반영 시켜야 한다.
▲이맹기=평화통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짧아야 되며 권력이 분산되는 정부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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