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점포용도 점포주가 선택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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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아파트」단지안 상가의 점포용도를 점포주가 정할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단지안의 상가점포의 용도를 「아파트」 건설허가때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치성업소등 불필요한 업종이 많은 반면 생필품업소가 적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금까지 복덕방이나 사치성업종이 몰린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회사가 상가를 지을때 각 층수별, 혹은 점포위치별로 업종을 미리 정해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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