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도 도시가스 들어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앞으로 읍·면 지역 주민도 도시가스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한정했던 한국가스공사의 내부 규제가 풀려서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배관망(가스저장소→농촌) 연결 비용 부담 때문에 농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촌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 요청이 늘자 규정을 바꿔 공급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관망 대신 탱크로리를 이용해 농촌에 가스를 보낸다.

 이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가 풀린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하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전체 규정(3300개)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 규정 1300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영세상인의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크게 올렸다. 한달 전력사용량 7㎾(최대 42만원)까지만 가능했던 카드 결제를 20㎾(최대 108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편의점·정육점처럼 전력사용이 많은 상점 93만 곳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은행에 요금을 내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나 현금이 부족해 요금을 체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