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는 쇠고기가격연동제 실시이후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정육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격을 위반하거나 저울눈을 속인 우성유통(최승진·서울서초동)등 40개 업소를 적발,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4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또 최근 한국부인회가 서울시내 18개 시장·「슈퍼마케트」등에서 구입한 쇠고기를 근량「테스트」한 결과 절반이 6백g에 미달했다는 고발에 따라 전국정육점의 도량형기와 실 판매량을 조사토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농수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정육점 사용저울에 대한 정밀도조사 ▲암행조사반이 구입쇠고기의 실량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입쇠고기를 일반쇠고기로 속여파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