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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도 경범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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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단순 스토킹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또 경찰청장 임기제와 경찰청장의 위상 격상 등이 추진된다.

경찰청이 1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간부 워크숍에서 밝힌 경찰개혁추진방향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대상을 재검토, 구걸.새치기.굴뚝 관리소홀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처벌행위를 없애는 대신 스토킹 등 신종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습적이나 악의적인 스토킹 등은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스토킹은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았다. 또 즉심 회부만 가능했던 장난전화.허위신고 등 29개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까지 물릴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 우수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해 현재 14년인 경정 계급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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