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 전 총리 10년 선고|국방부 계엄 보통 군법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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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승화 전 육군 참모 총장 겸 계엄 사령관 (51)에게 징여 10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계엄 보통 군법 회의 재판부 (재판장 정원민 해군 중장, 심판관 최갑석 육군 소장·김재봉 해군 소장·김인기 공군 소장, 법무사 심한준 육군 중령)는 13일 상오 10시30분 국방부 법정에서정 피고인의 내란 방조 피고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정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87조 1항 (내란 수괴)·동 89조 (미수범)·동 32조 (내란 방조·종범) 등이다. 11일 구형 공판에서 검찰관 원강희 중령은 징역 15년을 구현했었다. <판결문 요지 7면>
재판부는 『「10·26사건」 당시 피고인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육본 「벙커」에서 수경사령관과 통화한 뒤 김재규가 대통령을 산해 한 범인임을 알고도 군 수뇌 소집·병력 출동을 보고하고 계엄군의 점령 목표를 그에게 묻는 등 김재규의 행동을 방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뒤 「벙커」에 도착한 국방부장관에게 그동안의 경위나 조치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김재규의 범행을 은폐했으며 수경사령관에게 청와대 포위를 지시, 김재규 체포를 위한 병력 출동을 지지해 김이 대통령을 살해하고 내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국가 실력자가 될 것으로 망상하고 그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10일 이내에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의 확인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확인 결과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시해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계엄사 수사 당국에 연행되어 13일자로 육군 참모 총장 겸 계엄 사령관직에서 해면 됐고 12월31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사 수사 당국은 1월18일 정 피고인을 국방부 계엄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 검찰부는 2월6일 재판부에 내란 방조죄로 기소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국방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 재판부는 3월5일 첫 공판을 시작, 이날 4회째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현역군인 때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기소되기 이전에 예편돼 민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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