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직원 3명을 구속 동료에 사전누설 수천만원 득보게 도시계획과장은 도망|도시계획국 공무원끼리 정보교환 부지매입자금 서로 빌어쓰며 "공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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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청이전부지 사전누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2부(김정기부장·윤우지검사)는 8일 도시계획 담당직원들이 청사이전계획 공식발표이전에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친지·동료 등에게 누설했음을 밝혀내고 시청 도시계획1과 지역계획 2계장 이상철씨(38·사무관)·같은계 토목기사보 서호시씨(34) 등 2명을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서씨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빼낸 서울시 세무국 지방행정주사 황저선씨(43)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도시계획1과장 유동두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시청이전계획을 미리 알아내 토지매매로 2천4백여만원의 이익을 본 모회사이사 배봉휘씨(37)에 대해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서초동일대의 34개 부동산업자들에 대해 공무원과의 관련여부를 수사했으나 시청이전계획을 알고있는 공무원들이 인척들에게 이 사실을 누설하는 바람에 이들을 통해 이전계획이 연쇄적으로 알려져 서초동일대 부동산투기「붐」이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계장은 지난해 11윌23일 하오 자기사무실에서 친지인 모회사 이사 배씨에게 자신이 보관중인 서울시청이전계획 도면을 보여주고『이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 땅값이 크게 될 것』이라고 귀띔해주었다.
배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회사공금 5천7백12만원을 꺼내 서초동 996, 997일대의 땅 2필지 2백4평8홉을 평당 28만원에 사들인 후 2개윌후인 지난 2월8일 평당 40만원씩 모두 8천9백12만원에 되받아 2천4백8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배씨는 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감독관으로 있을 당시 건실 토목기사로 파견됐던 이씨와 만난 후 절친한 사이였다.
또 토목기사보인 서씨는 지난 1월12일 서울시청 구내다방에서 세무국 황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고 시청이전 계획도면을 그려주었다는 것이다.
황씨는 이 도면에 따라 서초동1073의22에 있는 대지 2백45·8평을 평당 50만원씩 모두 1억2천2백90만원에 매입한 후 20일만인 2윌9일 평당 62만원씩 모두 1억5천2백만원에 되받아 2천9백1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수배된 유과장은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부하직원들이 연행되자 달아나 버렸다.
검찰은 서울시이전계획이 지난해 10월쯤 재무국 협조를 얻어 초안이 작성된 후 11월28일 확정되기까지 현지답사·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결정고시·건설부고시등 6만개나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계획단계에서 공식 발표되기까지 5개월 가량이 걸렸던 점을 들어 관련공무원들에 의한 누설위험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도시계획국의 경우 관계공무윈끼리 자기들이 입안한 공용청사부지등 도시계획정보를 서로 알려주며 심지어 주변토지매입자금을 빌어쓰기도 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한편, 시청이전계획이 사전 누설된후 서초동일대에서 등기하지 않은 채 되파는 수법으로 전매를 일삼아온 토지 「브로커」7명의 탈세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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