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도범1일부터 특별단속|주택가·상가등에 기동순찰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3월1일부터 한달동안 봄철도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중에 도범과 치기배를 뿌리뽑으라고 28일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김종환내무장판은 봄철이 되면 각가정에서 나들이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우고 청소년들의 유흥비조달을 위한 범죄유혹이 심해져▲빈집털이 절도▲관광객을 상대로한 치기배▲차량절도등 계절적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특별단속기간중에는 정사복·기동대원등 전경찰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장관은 또 우범 범죄권을 재조정 정비하고 지난 연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과자의 소재와 조직, 상습치기배등의 계보를 철저히 파악해 이들의 동태를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의 주요지시 내용은 다음과같다.
▲정사복경찰·기동대원·방범대원·전경찰차량·통신장비등 경찰력을 총동원, 도범예방과 검거활동에 투입할것.
▲더시변두리·신흥주택가·관광유원지·「버스·터미널」·역·시장·상가등 우범지역에 대한 형사기동순찰을 강화하고 투망식 일제단속을 반복 실시할 것.
▲불심검문을 강화해 우범자색출에 노력하고 특히 흉기소지자 색출을 철저히 할 것.
▲도난차량수사를 강화할 것.
한편 지난1월에는 전국에서 7천4백76건의 도범이 발생해 이가운데 61.9%인 4천6백35건(4천8백50명)이 검거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