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월1일부터 한달동안 봄철도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중에 도범과 치기배를 뿌리뽑으라고 28일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김종환내무장판은 봄철이 되면 각가정에서 나들이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우고 청소년들의 유흥비조달을 위한 범죄유혹이 심해져▲빈집털이 절도▲관광객을 상대로한 치기배▲차량절도등 계절적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특별단속기간중에는 정사복·기동대원등 전경찰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장관은 또 우범 범죄권을 재조정 정비하고 지난 연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과자의 소재와 조직, 상습치기배등의 계보를 철저히 파악해 이들의 동태를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의 주요지시 내용은 다음과같다.
▲정사복경찰·기동대원·방범대원·전경찰차량·통신장비등 경찰력을 총동원, 도범예방과 검거활동에 투입할것.
▲더시변두리·신흥주택가·관광유원지·「버스·터미널」·역·시장·상가등 우범지역에 대한 형사기동순찰을 강화하고 투망식 일제단속을 반복 실시할 것.
▲불심검문을 강화해 우범자색출에 노력하고 특히 흉기소지자 색출을 철저히 할 것.
▲도난차량수사를 강화할 것.
한편 지난1월에는 전국에서 7천4백76건의 도범이 발생해 이가운데 61.9%인 4천6백35건(4천8백50명)이 검거됐다.